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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에게 페녹시에탄올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프랑스와 유럽 당국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Apr 05, 2023

ANSM은 모든 것을 요청했습니다페녹시에탄올을 함유한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3세 미만의 유아의 엉덩이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1]. 이러한 제품을 마케팅하는 회사는 다음과 같은 기간을 갖습니다.9개월(2019년 12월 20일까지) 준수이 조치는 탈취제, 헤어 스타일링 및 메이크업 제품을 제외하고 페녹시에탄올을 함유한 모든 헹구지 않는 화장품에 적용됩니다.실제로 이 텍스트는 특히 아기의 기저귀 부분을 청소하는 데 사용되는 물티슈를 대상으로 합니다.

페녹시에탄올(또는 페녹시-2-에탄올)은 화장품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방부제로 사용되는 살균 및 세균성 글리콜 에테르입니다. 유럽 ​​규정[2]에서는 화장품 내 농도를 완제품 공식에서 1%로 제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심되는생식 독성 , 페녹시에탄올은 현재 몇 년 동안 프랑스 기관의 십자선에 있었습니다. 2012년에 예방 조치로 ANSM은 아기의 기저귀 부위용 화장품에 이 방부제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했으며, 방부제로 사용하기 위한 최대 승인 농도 임계값은 10% 미만의 유아용 화장품에서는 0.4%로 낮추어야 합니다. 삼 년. 그 후, 2016년 10월 [3] 유럽 소비자 안전 과학 위원회(SCCS)는 화장품에 1%로 사용되는 페녹시에탄올이 모든 연령층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NSM은 "유아용 화장품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 조치"로 내린 결정에서 "페녹시에탄올 노출에 관한 새로운 과학적 데이터"에 의존했다고 설명합니다. 유럽 ​​과학 위원회의 의견이 발표된 후 ANSM은 실제로 조사를 계속하기를 원했으며 2017년에는 2012년 권장 사항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아기 기저귀 부위용 화장품에 페녹시에탄올을 사용하지 말라는 2012년 권장 사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또한 어린 아이들의 엉덩이를 닦는 데 자주 사용되는 물티슈를 포함하여 성인용 물티슈까지 모든 클렌징 물티슈에 이 권장 사항을 확대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모든 화장품에서는 페녹시에탄올의 최대 농도를 1%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NSM의 의견은 EU의 의견에 직접적으로 반대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화장품 규정[4] 제27조는 화학물질청이 다음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결정의 근거가 되는 지원 데이터를 위원회 및 다른 회원국의 관할 당국에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잠정조치의 정당성 여부를 가능한 한 빨리 판단할 것입니다.

프랑스 화장품 제조업체의 이익을 옹호하는 전문 무역 협회인 COSMED와 FEBEA는 이미 ANSM 결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다양한 구제 수단을 사용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FEBEA는 특히 이 결정을 Conseil d'État(프랑스 최고 행정 관할권)에 회부하여 정지 및 취소를 요청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FEBEA는 또한 브뤼셀 화장품 산업 로비 단체인 Cosmetics Europe에 이 문제를 즉시 유럽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법적 공방을 앞두고,두 가지 시나리오따라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프랑스 보건 당국이 결정한 잠정 조치가 유럽 당국에 의해 근거 없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위원회는 회원국에 이를 알릴 것이며 ANSM은 지체 없이 해당 조항을 폐지해야 합니다. 프랑스 잠정 조치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면(아마도 새로운 SCCS 의견이 발표된 후) 유럽 규정이 수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