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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성" 성분 함유로 인해 ECOS 제품에 대한 집단소송 제기

Apr 11, 2023

목요일, Delia De Santiago Lizama와 Michelle Olsen은 미주리 주 동부 지역에 Venus Laboratories, Inc.를 상대로 ECOS 제품이 "무독성", "더 안전", "지속 가능"하다고 허위 광고를 주장하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고소장에 따르면 이전에 Earth Friendly로 알려졌던 Venus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무독성으로 판매되는 ECOS 제품을 생산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러한 제품에 페녹시에탄올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연방법에 따른 정의상 독성"이며 "짧은 노출이라도 심각한 일시적 또는 잔류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화학물질은 신경계와 특정 기관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발암물질로 분류된다고 불만사항은 밝혔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ECOS 제품은 EPA의 "안전한 선택(Safer Choice)"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제품이 인간, 동물 및/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믿게 됐다고 말합니다. 인간과 환경에 위험합니다. 페녹시에탄올 함유와 함께 ECOS 제품에는 얼룩 제거제, 세탁 세제, 샴푸, 비누 및 인간, 애완동물 및 수생 생물과 직접 접촉하는 기타 제품을 포함하여 인간과 해양 생물에 독성이 있는 30가지 이상의 화학 물질과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소장에서 원고는 ECOS 제품이 소비자에게 진실되게 판매되었다면 그들이 지불한 프리미엄 가격은 물론이고 전혀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피고인이 "자신의 진술이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MMPA(미주리 상품화 관행법) 5건 위반, 캘리포니아의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 및 관행법 위반 2건, 소비자법 위반, 명시적 보증 위반, 묵시적 보증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품성, 부당이득, 부주의한 허위표시, 사기 등이다.

원고는 집단 인증, 피고에게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는 선언적 구제, 보상적 손해 배상, 금전적 손해 배상, 배상 및 환수, 금지 명령 구제,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 기타 구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Orlowsky Law, LLC가 대리합니다.